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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27억 법인세 소송서 승소...대법서 승소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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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중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만큼 한국에서 법인세를 공제해 달라며 소송을 낸 LG이노텍이 대법원에서 승소취지 판겨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LG이노텍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LG이노텍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LG이노텍이 중국에서 10%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한중조세조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소송의 발단은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지분율 100%)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중국에 2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LG이노텍은 배당금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기는 했지만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율 10%가 적용되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세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신청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만큼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100억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그 항목에 대해 해당국의 세금이 5%, 우리나라의 세금이 10%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낸 5%만큼을 빼고 나머지 5%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 측이 신설하기로 한 세목과 세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LG이노텍의 신청을 거절했다. LG이노텍은 곧바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했더라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LG이노텍이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세액 27억원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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