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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창 앞에선 MB... 어떤 '방패'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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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다스 실소유' 의혹에는 해명 자신감...'국정원 특활비'는 고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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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소환 통보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핵심참모들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별도의 로펌을 설립해 변론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미 준비가 상당부분 진척됐다. 정 전 민정수석이 검사출신인 만큼 전체적인 변론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을 돌린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지하창고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칼을 갈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만만찮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가 다스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박에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증거가 주로 간접·정황증거들이어서 정반대의 직접증거 한·두 가지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다스 경영에 개입한 것은 “형님의 사업을 도왔을 뿐”이며 측근들을 다스에 취업시킨 것 역시 “능력있는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스 설립자금 등 핵심적인 자금의 흐름이 MB로 향하고 있다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는지가 혐의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 문제에서 MB측의 방어논리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삼성 '소송비용 대납' 의혹 역시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가성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요죄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고전이 예상되는 다스 쪽 혐의와는 달리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방어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진모 전 비서관(서울남부지검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비서관으로부터 상당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검찰 진술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예산이 빠져 나갔고 그 돈을 주고받은 국정원과 청와대의 관계자가 모두 시인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박논리는 그 어떤 것이든 궁색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측근이나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주장을,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 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서만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가 있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반출된 청와대 문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가 있다.

다스 실소유와 관련해서는 횡령과 배임 등 3가지 혐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2개, 인사청탁과 공천헌금, 대보그룹 공사수주와 관련해 모두 3가지 혐의가 있다. 이 밖에 도곡동 땅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부동산과 허위재산공표 등과 관련해 3가지 혐의가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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