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2일 오전 1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께 이 회장이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조명한 비매품 저서인 '6ㆍ25전쟁 1129일'의 출간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이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인쇄업체서 받은 돈이 인세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가 거액의 출간 비용을 댔다는 점에서 김 교수가 챙긴 돈이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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