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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 '생존권보장 vs 환경보전' 갈등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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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 '생존권보장 vs 환경보전' 갈등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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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생존권 보장'과 '환경보호'를 놓고 2년 넘게 갈등을 빚어 온 경기도 수원 광교산 주민들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 걸음씩 양보하며 상생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수원 광교산 일대 주민의 불편 해소와 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민ㆍ관 협의체로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부시장을 비롯해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대표 등 광교산 주민 3명,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수산 스님 등 범대위 관계자,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 등 수원시 공무원, 수원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출범 후 7개월 간 총 25차례 회의를 갖고 광교산 주민, 시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협의회는 이날 협약에 따라 광교산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광교산 주변에 있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활용과 광교산의 자연ㆍ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0.107㎢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 추진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현재 보리밥집 등이 운영되는 장안구 상ㆍ하광교동 지역 주택과 대지를 합친 면적이다.

이들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시에 요구해왔다.

시는 광주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변경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광교산 원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이번 합의 내용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광교저수지 수질을 양호하게유지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한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수원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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