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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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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18명 중 찬성 209명, 기권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해당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결혼을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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