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자체 의견수렴 통해 제도개선 방안 검토할 것"
연한 채웠지만 안전진단 前 아파트 서울에만 10만4천가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현행 3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변경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이다. 지은지 30년이 넘어야만 재건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 연한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노후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만 10만4000여가구로 추산된다. 관련 연한은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짧아진 바 있다. 연한이 지났어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국토부는 이날 이 안전진단의 조건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지난달 중순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연한 40년 연장설'이 힘을 얻었다. 당시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으나 구조안정성 문제가 없어도 사업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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