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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 강화]'40년' 회귀하나…"연한 변경도 검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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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 현행 30년→40년 연장 방안 지속 언급
"전문가, 지자체 의견수렴 통해 제도개선 방안 검토할 것"
연한 채웠지만 안전진단 前 아파트 서울에만 10만4천가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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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현행 3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변경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현재 여러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이다. 지은지 30년이 넘어야만 재건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 연한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노후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만 10만4000여가구로 추산된다. 관련 연한은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짧아진 바 있다. 연한이 지났어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국토부는 이날 이 안전진단의 조건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지난달 중순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연한 40년 연장설'이 힘을 얻었다. 당시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으나 구조안정성 문제가 없어도 사업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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