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주민 또는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차 구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업점에서 신안군청 환경녹지과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신청 접수를 받고 구매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면 공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영서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