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일대에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산으로 방역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장 지휘부와 근무자 간의 엇박자로 방역활동에 일시 공백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아산에선 관내 탕정면 곡교천 일대에 서식하는 흰뺨 검둥오리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경기도 평택시, 당진시 합덕읍 등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올 겨울 전국에서 AI가 확진된 농장 17곳(2월 8일 기준) 중 철새의 분변에서 AI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중 6건은 충남에서 발생, 충남을 오가는 철새를 매개한 AI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AI의 기계적 전파 차단을 위한 거점·이동통제소를 확대, 시·군과 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가금류 사육 농장을 순회하며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AI가 한창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지난달 초 방역활동을 주도하는 지휘부와 현장 방역공무원 간 엇박자로 검역 대상차량이 별다른 관리감독 없이 검역소를 통과한 것이 충남도의 ‘2017 연말연시 공직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 A 공무원은 지난달 4일 오후 1시~저녁 10시까지 삼거리 공원 내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에 근무하도록 명령( 'AI확산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초소 근무명령‘)을 받고도 3시간 50분(오후 1시~오후 4시 5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근무명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충남도 하천안전과 주재의 ‘장재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대책회의‘에 참석,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A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사이에 사료운송 및 계란 운반차량 등이 확인자 날인 없는 소독필증을 받아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는 등 현장 관리에 허점을 남겼다는 데 있다.
도 감사위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발생 등 방역상황을 평가, 경보수준을 지난해 11월 19일 기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며 “또 거점소독시설에 공무원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소독 필증을 발급토록 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천안시 소속 A 공무원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 AI 거점소독시설 근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따라 A 공무원에 책임을 묻고 처분(훈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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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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