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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勞社, 노조탈퇴 강요사건 "검찰수사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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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DB금융투자 가 노동조합 회원의 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DB금융투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해 3월29일 노조 설립 직후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조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측이 조합 가입 신청이 많았던 부산·영남지역에서 본부장을 교체하며 영업직원들에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약 30명이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구 고용부 서울남부지청 감독관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사측이 노조 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조합원 28명이 탈퇴한 것은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노조 탄압에 따른 조합원들이 탈퇴했다"며 "사측의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부당노동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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