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권이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은행이 무슨 선거 준비냐구요? 바로 당선통장 얘깁니다. 당선통장은 선거자금 모금이나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선거 입후보자가 통장을 개설하면 사무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되는 겁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당선통장은 선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할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합니다. 모든 후원금과 지출 내역 등은 이를 통해서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선거 때마다 당선통장에 대한 틈새수요가 발생해왔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당선통장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당선통장은 은행 홍보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선거기간동안 비용 대부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금 유치에는 도움이 안되지만 입후보자와 선거 참여자들에게 은행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또 입후보자 중 재력가인 경우가 많아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일반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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