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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울타리 입찰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고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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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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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울타리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사는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3건(34억원)의 보안용울타리 경쟁입찰에서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해 시행했다.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였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웅동지구 1단계 통제시설 지급자재 창살형울타리' 입찰의 경우, 경쟁사 중 한 업체가 계약이행능력 부문의 점수를 세원리테크 보다 높게 받으면서 낙찰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세원리테크, 주원테크에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 처리됐다. 또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를 고발하고 개인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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