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뒤 아들에게 '집에 가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털어놓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수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A씨 주장에 대해 "범행 후 아들에게 '집에 빨리 가보라'는 문자를 보내 아들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된 사정만으로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6월 결혼생활을 17년간 함께 한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밥을 먹으러 교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인의 외도를 의심했다. 2017년 8월에 부인이 밤에 운동하러 공원에 다녀오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해 화를 내며 다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격분해 부인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쳤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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