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에 심장마비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인간의 생사를 판가름 할수 있는 골든타임 동안에 자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심정지,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에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보건소와 협의하고, 공동주택 준공시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와 작동법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해 교육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중인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16개 사업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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