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美 일방적 'AFA 적용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美 일방적 'AFA 적용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AFA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AFA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제재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다.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미국이 알아서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그 결과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도금강판에 47.80%, 냉연강판에 34.33%·상계관세 59.72%, 열연강판에 9.49%·상계관세 58.68%를 부과했다.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은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로 AFA 적용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AFA 적용이 계속하고 있어 법리 분석 및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할 할 계획이다.

미국(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양자협의에서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