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6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후임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2주마다 회의를 열어 협회 회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결과 함께 정관에 따라 차기 부이사장단을 선임하고, 차기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