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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女감독 영화계 퇴출 움직임…영진위 은폐 의혹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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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영화감독조합이 동성의 영화계 동료를 성추행한 여성 감독 A씨를 제명했다. 여성영화인모임도 지난해 A씨에게 수여한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다.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이 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상자 선정에서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영화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 평등 구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B씨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B씨가 최근 SNS를 통해 알리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듬해 연출한 영화를 개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B씨는 "가해자는 재판 기간 영화와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 대외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켰다.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 자신이 미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B씨가 재학 중이던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B씨도 "기성 영화감독이자 이 일의 배경이 되었던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절대로 다른 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던 그 교수는 급기야 가해자 쪽 증인으로 나와 내가 평소 행동이 발칙하며 내가 만든 영화에 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고스란히 가해자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를 관리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교수 등의 조사에 착수한다. 영진위 관계자는 "내·외부 인원으로 조사 팀을 꾸리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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