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B씨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B씨가 최근 SNS를 통해 알리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듬해 연출한 영화를 개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B씨가 재학 중이던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B씨도 "기성 영화감독이자 이 일의 배경이 되었던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절대로 다른 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던 그 교수는 급기야 가해자 쪽 증인으로 나와 내가 평소 행동이 발칙하며 내가 만든 영화에 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고스란히 가해자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를 관리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교수 등의 조사에 착수한다. 영진위 관계자는 "내·외부 인원으로 조사 팀을 꾸리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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