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영화감독조합이 동료 감독을 성추행한 여성 감독 A씨를 제명했다. 여성영화인모임도 지난해 A씨에게 수여한 여성영화인상을 취소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료 감독을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여성 감독 B씨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 B씨는 "가해자는 재판 기간 영화와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 대외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켰다.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 자신이 미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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