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5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영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 들여지지 않은 부분(일부 뇌물죄 유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가운데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공소 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 그리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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