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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변호인단 "경의" 특검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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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면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상고심에서 다투겠다"며 상당히 불만에 찬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5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영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 들여지지 않은 부분(일부 뇌물죄 유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재용 석방]변호인단 "경의" 특검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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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짤막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가운데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공소 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 그리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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