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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영화 감독이 성폭행…가해자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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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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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영화감독이 동료 여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피해자인 영화감독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성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성폭력 피해 고발’ 미투(#Metoo) 운동에 동참했다.

A씨는 “얼마 전 한샘 폭력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며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 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두들겼다"며 사실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 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죄명은 준유사강간,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원심확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고 말하며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서는 안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며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가해자 B씨는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며 충무로의 떠오르는 감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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