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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 인정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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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김영한·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가 기재돼 있다는 그 자체를 들어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문(傳聞)증거(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등 간접증거)가 우회적으로 진실성 증명의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며 "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취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석방]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 인정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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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언급한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 310조2).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전문법칙은 영미증거법에서 유래하는데, 원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 그 증거로써 전문증거를 사용함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증인 박씨가 공판정에서 "나는 김씨로부터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박씨의 진술을 A가 B를 살해했다는 사실의 증거로 하는 것은 전문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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