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가 기재돼 있다는 그 자체를 들어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문(傳聞)증거(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등 간접증거)가 우회적으로 진실성 증명의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며 "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취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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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전문법칙은 영미증거법에서 유래하는데, 원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 그 증거로써 전문증거를 사용함이 금지된다.
이 경우 박씨의 진술을 A가 B를 살해했다는 사실의 증거로 하는 것은 전문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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