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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집행유예' 이재용 항소심, 쟁점별로 어떤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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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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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형이 감경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된됐던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선 뇌물공여죄에 대해 쟁점은 여섯 가지였다. 경영권 승계 현안, 부정청탁-뇌물수수 합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수수 공모, 뇌물 혐의 인정 액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첫 단독면담. 재판부는 이 내용들을 차례로 살피면서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 현안은 1심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승계작업이 추진되었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 추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은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뇌물수수 합의에 관해서 1심은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적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공모는 1심이 인정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뇌물 혐의 인정 액수는 1심에서 승마 지원 관련 단순 뇌물 혐의 중 72억9427만 원 부분암 유죄로, 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원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전부 유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 204억원,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더 세분화되어 일부 유죄로 인정 받았다.

승바지원 관련 단순뇌물 혐의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 가액 불상의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 부분은 유죄,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에 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전부 무죄가 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0차 독대'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단독면담에 관해 항소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이를 증명하게 내놓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 명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1심에서 승마 지원 중 64억6295만우너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전부 유죄였다. 다만 재단 지원 부분은 전부 무죄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영재센터, 재단 지원 부분을 전부 무죄라고 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된 36억3484만원을 유죄로 봤고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로 성금된 42억5946만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을 일부 무죄라고 했고 차량 구입 대금 명목 부분, 살시도 구입 및 보험료 명목 부분은 무죄였다. 범죄수익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은 전부 유죄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며 나머지, 마필-차량 구입대금 명목 부분은 무죄라고 했다.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도 전부 무죄였다.

국회위증 혐의는 1심에서 전부 유죄로 했지만 2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재단 기부 언급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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