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비상식적인 일 없도록 바로잡아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과다한 예측통행량과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간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남긴 광주제2순환도로의 불법·변칙운영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인 광주외곽도로관리㈜는 지난 2013년 3월 당시 면허가 없었고 뒤늦은 2014년 10월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취득했다”며 “20개월 26일 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없이 영업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해온 당시에도 면허 없이 오랫동안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외곽도로관리㈜의 전신인 광주도로관리㈜ 용역업체는 2013년 광주 서구의 한 찜질방으로 주소를 두고 서류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라는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난 사업자다.
특히 “이들이 10년 넘게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을 대표로 내세운 00회장이 실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운영사이면서 발주자인 맥쿼리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해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기에 동시에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심철의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 민자 도로인 ‘범안로’ 운영사 사장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없이 도급받은 업자가 구속된 사례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고 협약대비 운영비를 125% 넘게 써왔던 배경도 대구사건처럼 맥쿼리와 시설업자간 오래된 상납구조와 유착관계에서 오는 부정비리의 반증 아니겠느냐”며 “광주는 발주자가 수년 간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해와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회사가 해당사업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영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광주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해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없도록 바로잡고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시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6년 12월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약이 완료되기 전에는 이 도로의 운영비가 협약대비 125% 이상 사용하고 있다가, 협약이후에는 100%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며 “100%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과거에는 125%까지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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