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부분 공소사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한 컨설팅 계약과 함께 지급을 약속한 213억원(실제 지급 77억9000만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포함 시켰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전부 무죄가 인정됐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혐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른바 '회장님 범죄'로 불리는 특경법상 횡령이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을 고려하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실제로는 최씨에게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임에도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36억3484만원을 코어스포츠 명의의 해외 계좌에 송금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최씨를 지원할 목적으로 허위의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42억원을 보낸 것은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두 부분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역대금 명목의 송금액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도피의 범의도 없었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삼성 변호인단은 형량을 좌우할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재산국외도피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을때 성립된다"며 "삼성은 "비인기 종목 후원의 일환으로 승마 지원을 결정했고 코어스포츠가 정씨의 승마대회 출전등에 이 비용을 사용했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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