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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집행유예 뜻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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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법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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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자 집행유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뜻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했다면 유예는 취소되고 다시 실형에 복역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은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되, 말의 소유는 삼성에게 있었던 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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