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자 집행유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뜻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했다면 유예는 취소되고 다시 실형에 복역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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