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자 네티즌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되, 말의 소유는 삼성에게 있었던 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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