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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선고]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선고…353일 만에 석방(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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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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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형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우선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포괄적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 인정 못한다. 삼성 계열사 추진한 현안 성공하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효과 있다는 것 부이할 수 없지만 현안들의 각 계열사 경영상 필요 등 합목적성 필요하고 이재용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이재용 개인에게만 지워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에게 어떤 대가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현안에 관련해 박근혜에게 어떤 청탁이나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문어발식 확산이나 공적자금의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은 이 사건에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양형 이유로 "이재용은 이건희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등기이사로 이 사건 범행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끼친 영향 크다. 또한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은 박근혜의 승마지원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아무 범죄 전력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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