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형이 감경됐다.
이어 "박근혜에게 어떤 대가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현안에 관련해 박근혜에게 어떤 청탁이나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문어발식 확산이나 공적자금의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은 이 사건에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양형 이유로 "이재용은 이건희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등기이사로 이 사건 범행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끼친 영향 크다. 또한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은 박근혜의 승마지원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아무 범죄 전력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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