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해 온 문 대통령이 강력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줄 것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고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주민등록이 국내로 되어 있거나 국내에 임시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이 조항이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5년 말까지 법을 바꾸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국회가 2년이 지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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