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창원미래네트워크의 최형두 기획위원장(전 청와대비서관)은 통합창원시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 이후 분리 움직임과 각 지역의 소외감을 줄이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통합창원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면서 구청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창원시의 5개 행정구는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구'이면서도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자치행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구조를 기초 광역 2단계로 한정하고 창원 같은 100만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창원의 행정구 인구 평균보다 숫자가 적은 특별시·광역시·자치구는 모두 20곳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 창원 행정구 평균보다 10만 명 가량 적고 부산 중구 동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등은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구들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모두 자치구로서 구청장 직선제와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기초단체 시의 절반 이상(75개 중 37개), 군의 대부분(82개 중 80개)의 인구가 창원시 행정구 평균보다 적은데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5개구가 자치구로서 지위를 확보하면 통합창원시는 100만 도시의 미래전략, 자치구 간의 행정조정, 중앙정부·국회·도청과의 정책 예산 협의에 집중하는 단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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