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 통북시장 화재현장에서 화재 진화 중 부상을 당한 의용소방대원이 보상을 받게 됐다.
황 씨는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화재 당시 주변을 지나다 차량(1.2톤 탑차)을 주차 시킨 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 1.2톤 탑차도 화재로 인해 일부가 불에 탔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손실 보상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경기도 보상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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