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무주택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우너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 50가구다.
신청 대상은 세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주다. 사업 대상지역은 경기도 전역이고 입주자와 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신청은 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6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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