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풀려나게됐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며 지난해 8월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