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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선고] 집행유예 선고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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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풀려나게됐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며 지난해 8월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해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하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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