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5일 성북구청서 열리는 설명회 참석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급증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비노동자 해고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이들의 권익구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설명회는 시와 노동부, 해당 자치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상은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 등이다. 지난달 17일 서초구에서 시작해 중구·동대문구·양천구 등에서 설명회를 열어왔다.
시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소개한다. 시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이 가능하고, 부당해고가 일어나면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보조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팩스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지난달 24일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만들었다. 현재 서울 내 모든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박 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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