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역 벗어나면 경보음 울리는 '지오펜스' 설치…발신장치 고장 시 '삼진아웃제'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수부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해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1500㎞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한다. 지오펜스란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어선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발신장치 전원을 임의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외에도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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