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 사립대 박모(59)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2∼2013년 환경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험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 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연구과제는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기름야자 열매에서 팜유를 추출할 때나오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처리했다.
E사는 2010년 이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와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유기물 제거 효율을 93% 이상 기록하지 못했다. 기존 상용화된 기술로도 유기물을 90∼95% 정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자 김 씨 등은 폐수 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실험결과만 편집하는 등 실험 데이터와 보고서를 조작해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지원금을 사용해 연구를 계속 진행했지만 결국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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