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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서울시-정부합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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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은 8일부터 4월30일까지…피해 입었을 땐 '눈물그만' 찾아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서울시-정부합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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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울시가 법률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8일부터 4월30일까지 12주 동안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대부업 법정금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살펴본다.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점검 실시 대상이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권역별로 총 5회 실시했던 대부업자 준법교육에 불참했거나, 장기 미수검으로 대부업 개정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업체들도 집중 점검한다.
시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업체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한다.

이 외에도 광고 스팸문자를 보내 민원을 유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조취를 취한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한 업체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유관기관과 총 800건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의뢰했다.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332'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을 찾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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