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은 8일부터 4월30일까지…피해 입었을 땐 '눈물그만' 찾아야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울시가 법률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살펴본다.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점검 실시 대상이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권역별로 총 5회 실시했던 대부업자 준법교육에 불참했거나, 장기 미수검으로 대부업 개정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업체들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도 광고 스팸문자를 보내 민원을 유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조취를 취한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한 업체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유관기관과 총 800건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의뢰했다.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332'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을 찾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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