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135만5761원으로 1.16% 인상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1.16% 인상, 4인가구 경우 생계급여로 최고 135만5761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은평구는 지난달 31일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김우영 구청장을 비롯한 생활보장위원회위원들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와 2018년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심의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를 보장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보장수준을 크게 확대했다.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인상, 4인가구 경우 178만원에서 194만원으로,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4인가구의 경우 651만원 이하 736만원 이하로 높였다.
은평구는 올해 기초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제도 등을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모음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은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과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신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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