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 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신설해 가상화폐업을 육성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에서는 가성화폐업을 ▲거래업 ▲계좌관리업 ▲보조업으로 분류하고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 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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