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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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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 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신설해 가상화폐업을 육성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의 거래 금지, 보안조치,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방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에서는 가성화폐업을 ▲거래업 ▲계좌관리업 ▲보조업으로 분류하고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도록 했다.
정 의원은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 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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