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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로 옮겨붙었다…'폭탄' 돌리는 유사수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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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 신고건수 5년새 9배 늘어 피해 눈덩이
법의 사각지대…일방적 규제책 또다른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8월 비트코인을 모방해 가짜 가상통화를 만들어 단기간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여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라고 유인했다. 새로운 가상통화는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없다며 주로 50~60대 고령의 투자자를 속여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ㆍICO) 등을 통해 곧 수백배 가격이 상승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가짜 가상통화 개발자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통화를 내세우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속였다.
'대박'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다. 최근 증시 활황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가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통화 열풍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유사수신 혐의 신고건수 5년새 9배 증가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712건으로 최근 5년 새 9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구체적 혐의 사실을 포착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153건을 기록했다. 2013년 108건에서 42%나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284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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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 역시 건당 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 IDS홀딩스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한 사기업체로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투자를 하거나 '밀돌 빼서 윗돌 괴기'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또 대부분의 유사수신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피해를 더 키운다.

◆규제 사각지대 가상통화로 번지는 유사수신 사기 = 더 큰 문제는 유사수신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통화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상통화에 투자하도록 해 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 행위다. 이들이 만든 가짜 가상통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마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게 특징이다.

또 다른 수법은 가상통화 채굴을 미끼로 자금을 모아 편취하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가상통화 '채굴기' 관련 사기 사건은 내국인과 공모한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1만8000여명을 모집했다. 피해금액만 27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설명회 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집과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다.

◆가상통화+유사수신 사기…'폭탄' 터질까 = 가상통화 열풍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결합할 경우 자칫 '폭탄돌리기'로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전까지 신고나 적발이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유사수신업자로 규정하고 모든 가상통화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잇달아 입법화를 전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규제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사수신법으로 거래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오히려 장외 및 해외시장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가상통화 공개 전면 금지 등 규제 강도를 높이자, 장외 거래 및 개인 간 직접 거래가 오히려 활발해졌다.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은 셈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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