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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물병투척 다툼' 아시아나항공에 6억 과징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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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들에 자격정지 45일 행정처분

'조종사 물병투척 다툼' 아시아나항공에 6억 과징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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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였던 소속 조종사들에 국토교통부가 자격정지 45일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는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OZ561편) 여객기 조종실 내 다툼을 벌인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45일 행정처분을 지난달 30일 고지했다.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뒤 처분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회사측에는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항공사에는 운항 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결론을 낸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측이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의가 열릴 수 있다.

지난해 9월20일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이륙 6시간 후 조종 차례가 된 기장이 운항 중인 다른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고, 거친 말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한 기장이 조종석에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행 중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하고 법규 위반에 따라 해당 조종사들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중인 여객기의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인 조종사들의 행위는 항공안전법 제93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 받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처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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