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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 내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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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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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법원이 심사한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분리해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 당일 밤늦게나 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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