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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첫 이틀 연속 시행…올 들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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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중구 일대가 온통 뿌옇게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올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중구 일대가 온통 뿌옇게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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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연속으로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18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 예보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추가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과 경기의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일평균 101㎍ 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인천(73㎍/㎥), 강원(66㎍/㎥), 충북(65㎍/㎥), 충남(60㎍/㎥) 등 중·서부 지역은 대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평균 51∼100㎍)에 해당했다.
하루 최곳값으로는 서울 128㎍/㎥, 인천 151㎍/㎥, 경기 164㎍/㎥, 강원 112㎍/㎥, 충북 105㎍/㎥, 충남 120㎍/㎥ 등에서 모두 100㎍/㎥를 웃돌았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익일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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