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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해주 정부 "北노동자 유엔 안보리 규정 시점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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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명…추가로 받지는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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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로 받지는 않겠지만 이미 있는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지사 권한 대행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와 만나 노동자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미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으며 (중앙 정부와) 이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22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추가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해주 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말 2018년 쿼터로 약 9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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