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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적’ 나빌니, 대선 입후보 법정싸움서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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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알렉세이 나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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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입후보하기 위한 법정싸움에서 또 다시 좌절했다.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대선 후보로 등록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나발니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나발니는 지난달 자신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대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달 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나발니 측은 법정싸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발니의 법률 대리인 이반 즈다노프 변호사는 "대법원 최고심의기구와 헌법재판소에도 대법원 이번 기각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나발니가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달 25일 등록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나발니가 과거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만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발니는 "유죄 판결이 정략적이었다"며, 헌법상 징역형을 산 사람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나발니는 "우리는 경쟁이 없는 대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3월 대선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反)정부 인사로 꼽히는 나발니는 2009년 키로프주(州)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벌채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1600만루블(당시 환율 기준 약 5억6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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