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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뇌물' 재판, 민간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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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 사건의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씨가 전역해 민간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사건이 이송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씨의 재판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또 검찰이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씨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공관병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갖가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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