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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즉시 교단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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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민주 의원, 성범죄 교사 '즉시 직위해제' 처분 담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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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위해제를 당하는 교사는 교사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 없다.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달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간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이었다. 이 중 11%(15명)가 취소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갔다.
2014~2016년 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76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44%는 강등~견책의 징계를 받고 학교에 남았다.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56%(155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교원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돌아온 것을 감안하면 성범죄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 남아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임에도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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