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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가 국가에 출생사실 통보해야"…아동학대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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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고의무는 부모만 져…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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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가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기피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원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엔 부모가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인권위는 “부모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재의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매매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2011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UN 사회권규약위원회도 올해 동일한 권고를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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