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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신중절 실태조사…네티즌 “성범죄 처벌법이나 강화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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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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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공개 답변을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다만 낙태죄 재개정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되는 만큼 헌재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어 “오늘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전제한 뒤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 시술 양산, 해외 원정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개 답변한 것은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 네티즌들은 “여자만 처벌하지 말고 애 지우라던가 애 니가혼자알아서해라 하는식의 남자도 같이 처벌해라(joyf****)” ,“낙태죄는 관심을 가지면서 왜 미혼모의 권익향상에는 제대로 하지 않냐(just****)”,“성범죄 처벌법이나 강화하던가( j_sm****)”, “낙태죄 폐지 말고 순서대로 사형제도 다음 소년법 다음으로 하던가 해야지 벌써 낙태죄 폐지가 먼저라니(algu****)”,“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분명 임신은 둘이 좋자고 해놓고서 된거에요. 혼자 실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폭행당했나요?”(kach****)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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