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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방세 납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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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납대행 계약 체결

‘내가 내는 지방세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내가 내는 지방세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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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은 수납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해안부는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똑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즉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를 통해(서울시는 이택스), 또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한 ATM기기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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