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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법원 "정치관여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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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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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이 같은 댓글 공작을 벌일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김 전 장관과 함께 이 같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의 경우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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