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ㆍ가맹본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27일 논평을 통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ㆍ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법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확고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에르메스는 양반이네'…돈 있어도 못 산다는 다섯...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