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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정안]가맹점주 협의회 "자정안, 실효성 의문…법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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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자정안, 실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 미지수"
"가맹점주ㆍ가맹본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프랜차이즈 자정안]가맹점주 협의회 "자정안, 실효성 의문…법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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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27일 논평을 통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ㆍ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의 의지와 공감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가맹본부 회사들의 자생적 단체라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협회 회원사들에게 권고와 탈퇴를 시키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것.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협회에서 내보내는 것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내다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법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확고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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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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